AI 서재
책으로 읽는 AI서재
한 권을 고르고, 목차에서 차례대로 읽을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대학생을 위한 교양 인공지능
프랑스어·한국어 쌍어판
372쪽 PDF. 인공지능의 기본 개념과 대학 생활에서 AI를 쓰는 방법을 두 언어로 읽는 교재입니다.
한국에 유학 온 외국인 학생들은 이 교재를 무료로 마음껏 내려받아 사용해도 좋습니다. 개인 학습과 수업 자료로 쓰고, 필요한 부분을 인쇄해 공부해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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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을 위한 교양 인공지능
러시아어·한국어 쌍어판
372쪽 PDF. 인공지능의 기본 개념과 대학 생활에서 AI를 쓰는 방법을 두 언어로 읽는 교재입니다.
한국에 유학 온 외국인 학생들은 이 교재를 무료로 마음껏 내려받아 사용해도 좋습니다. 개인 학습과 수업 자료로 쓰고, 필요한 부분을 인쇄해 공부해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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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을 위한 교양 인공지능
베트남어·한국어 쌍어판
372쪽 PDF. 인공지능의 기본 개념과 대학 생활에서 AI를 쓰는 방법을 두 언어로 읽는 교재입니다.
한국에 유학 온 외국인 학생들은 이 교재를 무료로 마음껏 내려받아 사용해도 좋습니다. 개인 학습과 수업 자료로 쓰고, 필요한 부분을 인쇄해 공부해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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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을 위한 교양 인공지능
라오스어·한국어 쌍어판
372쪽 PDF. 인공지능의 기본 개념과 대학 생활에서 AI를 쓰는 방법을 두 언어로 읽는 교재입니다.
한국에 유학 온 외국인 학생들은 이 교재를 무료로 마음껏 내려받아 사용해도 좋습니다. 개인 학습과 수업 자료로 쓰고, 필요한 부분을 인쇄해 공부해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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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을 위한 교양 인공지능
몽골어·한국어 쌍어판
372쪽 PDF. 인공지능의 기본 개념과 대학 생활에서 AI를 쓰는 방법을 두 언어로 읽는 교재입니다.
한국에 유학 온 외국인 학생들은 이 교재를 무료로 마음껏 내려받아 사용해도 좋습니다. 개인 학습과 수업 자료로 쓰고, 필요한 부분을 인쇄해 공부해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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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어로 읽는 대학생 교양 인공지능
한국어 원문과 외국어 번역을 함께 실은 유학생용 교재입니다. 각 책 소개 페이지에서 PDF를 받을 수 있습니다.
[AI서재] 부록 9 주요 조문 요지
유럽연합 인공지능법 해설서
부록 9 주요 조문 요지
김경진 변호사
법적 인용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EUR-Lex의 Regulation (EU) 2024/1689 공식 원문(및 2026년 개정)을 대조할 것. 아래는 실무에서 자주 찾는 조문의 요지를 정리한 것이며, 조문 원문 자체가 아니다.
EU 인공지능법
제2조 (적용 범위) 유럽에 인공지능을 내놓는 제공자, 유럽 내 배포자, 그리고 산출물이 유럽에서 쓰이는 제3국의 제공자·배포자에게 적용. 역외 적용의 근거. (1장)
제3조 (정의) 제공자, 배포자, 수입자, 유통자, 역내대리인, 시장 출시, 서비스 개시, 범용 인공지능 모델, 시스템적 위험 등의 정의. (1·7장)
제4조 (인공지능 리터러시) 인공지능을 다루는 인력이 소양을 갖추게 할 의무. 2025년 2월 2일 적용. (21장)
제5조 (금지된 관행) 잠재의식 조작, 취약성 악용, 사회적 점수, 무분별한 얼굴 이미지 수집, 직장·교육기관 감정인식, 민감정보 추론 생체분류,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 등 금지. 2026년 개정으로 NCII·CSAM 생성 금지 추가(2026년 12월 2일). (15·5장)
제6조 (고위험 분류) 부속서 I 제품 내장형과 부속서 III 독립형으로 고위험 분류. 제3항은 부속서 III에 대한 필터(중대위험 없으면 제외, 프로파일링 시 예외 배제). (11장)
제9조부터 제15조 (고위험 제공자 요건) 위험관리, 데이터 거버넌스, 기술 문서, 기록 보관, 투명성·정보 제공, 인간 감독, 정확성·견고성·사이버보안. (12장)
제22조 · 제54조 (역내 대리인) 제3국 제공자는 고위험(제22조) 또는 범용 모델(제54조)을 유럽에 내놓기 전 역내 대리인 선임. 대리인은 기술 문서 보관(범용 모델은 10년)과 당국 협력. (1장)
제26조 · 제27조 (배포자 의무·기본권 영향평가) 사용 지침 준수, 인간 감독 배치, 로그 보관(최소 6개월), 근로자 통지. 공공기관·공공서비스 제공 배포자는 부속서 III 시스템에 기본권 영향평가(FRIA). (13장)
제43조 · 제48조 · 제49조 (적합성 평가·CE 마킹·등록) 부속서 III 첫째 영역은 통보 기관 개입 가능, 나머지는 내부 통제. CE 마킹과 EU 데이터베이스 등록. (12장)
제50조 (투명성) 1항 챗봇 고지(제공자), 2항 합성 콘텐츠 기계 판독 표시(제공자), 3항 감정인식·생체분류 고지(배포자), 4항 딥페이크·공익 텍스트 공개(배포자), 5항 시점·방식. 7항 실천규약. 2026년 8월 2일 적용. (4·6장)
제51조 · 제53조 · 제55조 (범용 모델) 제51조 시스템적 위험 추정(10^25 FLOP). 제53조 기본 의무(기술 문서, 하위 정보, 저작권 정책, 훈련 콘텐츠 요약). 제55조 시스템적 위험 가중 의무(평가·레드팀·사고 보고·사이버보안). (7·8·9장)
제99조 (과징금) 금지 위반 3,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매출 7%, 그 밖 의무 위반 1,500만 유로 또는 3%, 잘못된 정보 750만 유로 또는 1%. 둘 중 큰 금액. (2장)
제113조 (발효와 적용) 단계적 적용일의 근거 조문. (3장)
관련 EU 법
Directive (EU) 2019/790 제4조 제3항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 유보. 범용 모델 저작권 정책의 근거. (8장)
한국 AI기본법
제2조 제4호 (고영향 인공지능) 생명·신체안전·기본권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 열거된 11개 영역에서 쓰이는 인공지능. (16장)
제31조 (투명성 확보 의무) 고영향·생성형 사용 사전 고지, 생성형 결과물 표시, 딥페이크 명확 인식 고지. (16장)
제32조 (안전성 확보 의무) · 제34조 (고영향 사업자 책무) 연산량 기준 이상 시스템의 위험관리, 고영향 사업자의 위험관리·설명·문서 보관. (16장)
제36조 (국내대리인) 매출·이용자 기준을 넘는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신고. (16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