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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서재] 부록 1. 주요 판결 원문 분석
인공지능 AI, 법정에 서다
부록
부록 1. 주요 판결 원문 분석
김경진 변호사
가. 독일 GEMA v. OpenAI 판결문 (주요 발췌)
2025년 11월 11일, 뮌헨. 제42민사부 법정에서 엘케 슈바거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갈 때, 방청석의 기자들은 펜을 놓았습니다. 65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의 핵심 문장이 너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기억된 콘텐츠의 재현은 복제다."
이 사건은 노래 가사로 시작됩니다. 헬레네 피셔의 "Atemlos", 헤어베르트 그뢰네마이어의 "Männer", 라인하르트 마이의 "Über den Wolken". 독일인이라면 누구나 흥얼거릴 수 있는 노래들입니다. GEMA는 이 가사들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단체입니다. 그들이 ChatGPT에 간단한 질문을 던졌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AI가 가사를 줄줄 읊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의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OpenAI의 변호인단은 익숙한 방어선을 폈습니다. "우리 모델은 아무것도 저장하지 않습니다. 단지 단어들 사이의 통계적 상관관계만 학습합니다." 수도꼭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새는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배관 내부를 들여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싱크대 밑에 물웅덩이가 고여 있으면, 새는 겁니다. 뮌헨 법원은 바로 이 논리를 적용했습니다.
판결문의 기술적 설명은 장문입니다. 아마도 유럽 법원이 작성한 가장 기술적인 저작권 판결일 겁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의 작동 원리, 파라미터 가중치의 의미, 토큰화 과정까지. 하지만 그 모든 기술적 논증은 한 문장으로 귀결됩니다. "복제는 복제이고, 기억은 기억이다."
법원은 OpenAI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첫째,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입력했으니 사용자 책임"이라는 논리를 기각했습니다. 모델을 설계하고, 학습 데이터를 선정하고, 서비스를 운영하는 주체는 OpenAI입니다. 과거의 단순 중개자에게 적용되던 면책 논리는 여기서 통하지 않습니다.
둘째,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예외 조항의 적용을 배제했습니다. TDM 예외는 연구자가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메모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책의 내용을 분석하고 패턴을 추출하는 행위는 허용됩니다. 하지만 책을 통째로 복사해서 창고에 쌓아두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뮌헨 법원은 OpenAI의 행위가 후자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가사가 모델 내부에 '각인'되어 특정 조건에서 다시 재현될 수 있다면, 이는 단순한 분석이 아니라 저장입니다.
셋째, OpenAI가 비영리 연구기관 면책을 주장한 부분도 기각되었습니다. 슈바거 재판장의 논리는 간결했습니다. 면책을 받으려면 수익의 100%를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정부가 인정한 공익 목적을 증명해야 합니다. OpenAI는 그 어느 쪽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날카로운 구절은 '기계 판독 가능성'에 관한 대목입니다. OpenAI는 주장했습니다. "저작권자가 기계 판독 가능한 방식으로 사용 금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피고는 자사의 AI가 셰익스피어의 뉘앙스도 이해하고 복잡한 법률 계약서도 분석할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웹사이트에 적힌 '무단 전재 금지'라는 문구는 이해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판결의 실질적 효과는 세 갈래입니다. 금지명령. GEMA 레퍼토리에 속한 가사의 추가 학습과 출력이 금지됩니다. 정보제공. OpenAI는 과거 이용 규모와 수익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영수증 뭉치를 제출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으니, 이제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법원은 OpenAI에게 지역 신문에 판결 요지를 게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상징적이지만 강력한 구제수단입니다. "당신들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OpenAI는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뮌헨 고등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고, 유럽사법재판소로의 회부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1심 판결만으로도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유럽에서는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가 새로운 석유라면, 그 석유는 주인이 있는 땅 아래 묻혀 있습니다. 채굴하려면 광업권을 사야 합니다.
이 판결이 EU AI Act 제53조와 만날 때, 파급력은 더 커집니다. AI Act는 범용 AI 모델 제공자에게 "EU 저작권법을 준수한 학습"을 의무화합니다. GEMA 판결은 그 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포괄 라이선스를 확보하거나, 아니면 유럽 시장을 포기하거나. 선택지는 둘뿐입니다.
나. 미국 Anthropic/Meta 공정이용 판결문
2025년 6월 23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윌리엄 앨섭 판사가 서명을 끝냅니다. 이틀 뒤인 6월 25일, 같은 건물의 다른 법정에서 빈스 카브리아 판사가 또 다른 판결에 서명합니다. 두 판결은 같은 질문에 답합니다. "AI 학습은 공정이용인가?" 답은 같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그 ' 그렇다'에 도달하는 경로는 서로 다르고, 남겨둔 빈칸은 더 다릅니다.
'공정이용(Fair Use)'은 남의 재료를 빌려 새 요리를 만드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리포트에 책을 인용하는 것. 평론가가 영화 장면을 분석하는 것. 이런 건 원작자의 허락 없이도 괜찮습니다.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가 열어둔 문입니다. AI 기업들은 이 문을 통과하려 합니다. "우리는 책을 읽고 학습했습니다. 인간 작가가 수천 권의 책을 읽고 자신만의 문체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Bartz v. Anthropic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안드레아 바르츠, 찰스 그레이버, 커크 월러스 존슨. 세 명의 작가가 앤스로픽을 제소했습니다. 앤스로픽이 수백만 권의 책을 무단으로 사용해 Claude 모델을 학습시켰다는 이유입니다.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앤스로픽은 일부 책을 정당하게 구입했지만, 700만 권 이상은 LibGen이나 Pirate Library Mirror 같은 해적판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했습니다.
앨섭 판사는 칼을 정확히 내리쳤습니다. 한쪽 날은 앤스로픽을 베고, 다른 쪽 날은 살려두었습니다. "학습 목적의 복제는 극도로 변형적(quintessentially transformative)이며 공정이용에 해당한다." 하지만 같은 판결문에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해적판을 다운로드하여 영구적인 중앙 라이브러리를 구축하는 행위는 변형적이지 않다."
여기서 '변형적'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원재료를 그대로 내놓는 게 아니라, 원재료를 변형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면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앨섭 판사는 AI 학습이 그런 변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작가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작품을 읽고 배우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수 세기 동안 사람들은 책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AI 학습은 책을 대체하려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적판 문제는 별개입니다. 앨섭 판사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해적판을 다운로드해서 연구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나중에 뭔가에 쓸모가 있을까 싶어 보관해 두는 것은 그 자체로 별개의 이용이다. 변형적이지 않다."
이 판결 이후 상황이 급변합니다. 2025년 8월, 앨섭 판사는 이 사건을 집단소송으로 인정합니다. 세 명의 작가가 대표하는 집단에는 LibGen과 PiLiMi 데이터셋에 포함된 거의 50만 권의 저작권자들이 포함됩니다. 미국 저작권법상 고의적 침해에 대한 법정 손해배상은 저작물당 최대 15만 달러입니다. 700만 권에 이 금액을 곱하면, 손해배상 규모는 수천억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12월 재판을 앞두고 양측은 합의에 나섭니다. 2025년 9월 발표된 합의 금액은 15억 달러. 역대 최대 규모의 AI 저작권 합의입니다. 저작물당 약 3,000달러가 배분됩니다.
Kadrey v. Meta 사건은 다른 결론에 이릅니다. 리처드 캐드레이, 사라 실버맨, 타나하시 코츠 등 13명의 작가가 메타를 제소했습니다. 메타가 LLaMA 모델 학습에 해적판 도서를 사용했다는 이유입니다. 카브리아 판사는 메타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카브리아 판사는 앨섭 판사보다 신중했습니다. 그는 판결문에서 여러 번 경고합니다. "이 판결은 메타의 저작물 사용이 합법적이라는 명제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원고들이 잘못된 논증을 펼쳤고, 올바른 논증을 뒷받침할 기록을 남기지 못했다는 명제를 세울 뿐입니다."
핵심은 '시장 손해(market harm)'입니다. 공정이용 판단의 네 번째 요소입니다. 원작의 시장 가치를 훼손했는가? 작가들은 주장했습니다. "AI가 우리 책과 비슷한 텍스트를 대량 생산하면 우리 책의 시장이 잠식됩니다." 카브리아 판사는 이 주장이 너무 추상적이고 가설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마치 "학생에게 글쓰기를 가르쳤다고 해서 기존 작가들의 시장이 자동으로 잠식되지 않듯이" 말입니다.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패턴이 보입니다. '학습'과 '보관'은 다릅니다. 학습은 변형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적판을 다운로드해서 창고에 쌓아두는 건 변형적이지 않습니다. 출력물이 원작을 베껴 시장을 침해하면 문제가 됩니다.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앤스로픽 사건에서 앨섭 판사가 해적판 보관을 분리해서 책임을 물은 반면, 메타 사건에서 카브리아 판사는 다운로드와 학습을 하나의 통합된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두 판사의 시각 차이는 향후 소송에서 쟁점이 될 것입니다.
결론은 복잡합니다. 미국은 '학습의 공정이용'을 열어두되, '운영의 위법'을 남겨둡니다. 데이터를 어디서 구했는지, 어떻게 보관했는지, 출력물이 원작을 얼마나 닮았는지. 이 세 가지 질문이 앞으로 모든 AI 저작권 소송의 좌표를 결정할 것입니다.
다. 중국 AIGC 플랫폼 판결문
2024년 2월 8일, 광저우. 인터넷법원의 스크린에 두 장의 이미지가 나란히 뜹니다. 왼쪽은 원고가 제출한 울트라맨 캐릭터입니다. 오른쪽은 피고의 AI 플랫폼이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판사는 두 이미지를 비교합니다. 은색과 빨간색의 몸통, 특유의 눈 모양, 가슴의 컬러 타이머. 닮았습니다. 아니, 거의 같습니다.
이 판결은 전 세계 최초로 생성형 AI 플랫폼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인정한 확정 판결입니다. 소송 제기부터 판결까지 걸린 시간은 1개월 3일. 광저우 인터넷법원의 속도입니다.
원고는 상하이 신창화 문화발전유한공사입니다. 일본 츠부라야 프로덕션으로부터 울트라맨 시리즈의 중국 내 독점 라이선스를 받은 회사입니다. 피고는 'Tab'이라는 가명으로 불리는 AI 플랫폼 운영사입니다. 이 플랫폼에서 사용자가 "울트라맨" 관련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울트라맨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여기서 '플랫폼 책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주차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불법 주차를 했습니다. 차를 댄 사람만 문제일까요, 아니면 입구를 열어두고 경고 표지판도 없었던 관리인도 문제일까요? 중국 법원은 후자를 묻습니다. "플랫폼은 단순한 통로인가, 아니면 행위 주체인가?"
광저우 인터넷법원의 답은 분명합니다. 플랫폼은 행위 주체입니다.
법원의 논리는 두 단계로 나뉩니다. 첫째, 침해 여부입니다. 울트라맨 이미지는 중국에서 높은 지명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치이 같은 주요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이 이미지에 접근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생성된 이미지들은 울트라맨의 독창적 표현을 상당 부분 재현합니다. 따라서 복제권과 개작권을 침해했습니다.
둘째, 책임의 귀속입니다. 피고는 주장합니다. "우리는 도구만 제공했습니다.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입력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피고는 AI 모델을 통해 "울트라맨"이라는 키워드에 반응하여 침해 이미지를 직접 생성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중개가 아니라 콘텐츠 생성입니다.
법원은 2023년 8월 시행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관리 잠정방법"을 인용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세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첫째, 권리자 신고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 둘째, 저작권 침해 위험에 대해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경고할 것. 셋째, AI 생성물임을 표시할 것. 피고는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배상액은 1만 위안(약 180만 원)입니다. 금액은 작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큽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울트라맨 관련 키워드에 대한 필터링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사후 조치가 아니라 사전 예방입니다.
이 판결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같은 원고가 다른 AI 플랫폼을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소송이 2024년 9월 항저우 인터넷법원에서 심리됩니다. 이번에는 'LoRA 모델' 사건입니다.
LoRA는 '경량 추가학습'을 뜻합니다. 큰 캔버스(기초 모델) 위에 특정 캐릭터의 윤곽선을 반복해서 덧칠하면, 그 윤곽선이 언제든 다시 나타나는 물감층이 생깁니다. 항저우 사건에서 피고 플랫폼은 사용자들이 울트라맨 이미지를 업로드하여 LoRA 모델을 훈련시키고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항저우 법원의 판단은 광저우 법원과 다릅니다. 이 경우 플랫폼이 직접 이미지를 생성한 것이 아니므로 직접 침해는 아닙니다. 그러나 플랫폼이 사용자가 업로드한 모델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감시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으므로 방조 침해(간접 침해) 책임이 있습니다. 배상액은 3만 위안(약 540만 원)입니다. 2024년 12월 30일, 2심 법원이 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두 판결을 종합하면 중국의 접근법이 보입니다. "분류분층(分类分层) 책임론"입니다. 입력· 훈련 단계에서는 비교적 관대합니다. 기술 혁신을 위한 여지를 남겨둡니다. 그러나 출력·유통 단계에서는 엄격합니다. 돈을 벌 때는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실무적 함의는 명확합니다. 플랫폼의 주의의무는 수익성에 비례합니다. 유료 서비스일수록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키워드 필터링, 신고 메커니즘, AI 생성물 표시. 이 세 가지가 필수 체크리스트입니다. 이를 갖추지 않은 플랫폼은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중국 법원은 묻습니다. "누가 멈출 수 있었는가?" 그 답이 곧 책임의 소재입니다.
라. 베이징 인터넷법원 AI 문생도 판결문
2023년 11월 27일, 베이징. 인터넷법원의 스크린에 한 장의 이미지가 뜹니다. 황혼 빛 아래 서 있는 젊은 아시아 여성입니다. 완벽한 피부, 꿈결 같은 검은 눈, 적갈색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흘러내립니다. 이 여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진도 아닙니다. 리윈카이라는 남성이 Stable Diffusion이라는 AI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만들어낸 이미지입니다.
이 판결이 뜨거운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저작권청이 "인간이 그리지 않은 그림은 저작권이 없다"고 선언할 때, 베이징 법원은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배경은 단순합니다. 2023년 2월 24일, 리윈카이는 Stable Diffusion을 사용해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그는 150개 이상의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부정 프롬프트를 설정하고, 파라미터를 조정하고, 시드 값을 바꾸면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냅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를 '샤오홍슈(小红书)'라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봄바람이 부드러움을 가져오다"라는 제목으로 게시합니다.
3월 2일, 류위춘이라는 블로거가 이 이미지를 자신의 시(詩) 게시물에 사용합니다. 원본의 워터마크를 제거한 채. 리윈카이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저작자표시권과 정보네트워크전송권 침해입니다.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AI가 생성한 이미지가 저작물인가? 둘째, 저작자가 누구인가? 셋째, 피고의 행위가 침해인가?
베이징 인터넷법원은 저작물성 판단에 네 가지 기준을 적용합니다. 문학·예술·과학 분야에 속하는가. 표현 형식이 있는가. 독창성이 있는가. 인간의 지적 성과물인가. 앞의 두 가지는 쉽게 충족됩니다. 이 이미지는 사진이나 회화와 유사한 시각 예술 작품입니다. 문제는 뒤의 두 가지입니다.
'지적 성과물'이란 인간의 지적 활동의 결과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리윈카이의 작업 과정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그는 캐릭터의 외모를 구상했습니다. "ultra photorealistic", "color photo" 라는 예술 유형을 선택했습니다. "Japan idol"이라는 주제를 설정하고 피부, 눈, 머리 색깔을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golden hour", "dynamic lighting"이라는 환경을 지정했습니다. "cool pose", "viewing at camera"라는 포즈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초기 결과물을 보고 프롬프트를 추가하고 파라미터를 수정하면서 원하는 이미지를 얻어냈습니다.
법원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원고는 구상에서 최종 선택까지 상당한 정도의 지적 투입을 했다. 이 이미지는 원고의 지적 성과물이다." '독창성'도 인정됩니다. 중국 저작권법상 독창성은 절대적인 새로움이 아니라, 작가의 개성이 반영되었는지를 봅니다. 법원은 리윈카이의 프롬프트 설계와 파라미터 조정 과정이 그의 "미적 선택과 개성적 판단"을 반영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이미지는 기계적으로 생성된 게 아니라, 인간의 개성적 표현이 담긴 창작물입니다.
저작자는 누구인가? 중국 저작권법 제11조는 저작자를 자연인, 법인, 비법인 단체로 한정합니다. AI 모델은 저작자가 될 수 없습니다. AI 개발자도 저작자가 아닙니다. 개발자의 지적 기여는 AI 도구를 만드는 데 있지, 이 특정 이미지를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저작자는 직접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파라미터를 조정하고 결과물을 선택한 리윈카이입니다.
피고 류위춘의 행위가 침해인지는 쉽게 판단됩니다. 그녀는 원고의 동의 없이 이미지를 사용했고, 워터마크를 제거했습니다. 저작자표시권과 정보네트워크전송권을 침해했습니다. 법원은 공개 사과와 500위안(약 9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합니다.
금액은 작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이 여는 문은 거대합니다.
미국 저작권청의 접근법과 비교해 보십시오. 2023년 3월, 미국 저작권청은 크리스티나 카슈타노바가 Midjourney를 사용해 만든 그래픽 노블 "Zarya of the Dawn"의 저작권 등록을 부분 취소했습니다. 이유는 "인간이 최종 결과물의 마스터 마인드가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AI가 생성한 이미지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고, 카슈타노바가 직접 작성한 텍스트와 이미지 배열만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베이징 법원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AI는 도구입니다. 붓이나 카메라와 같습니다. 19세기에 카메라가 발명되었을 때, 사람들은 "셔터만 누르면 찍히는 사진이 무슨 예술이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진은 예술입니다. 중국 법원은 AI도 똑같다고 말합니다.
이 판결의 정책적 함의는 분명합니다. 중국은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을 '창작 활동'으로 장려합니다. 그림 그리는 기술이 없는 사람도 AI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시각적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이것은 AI 도구 시장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기폭제입니다.
단서가 있습니다. 법원은 "AI 사용 사실의 공개"를 강조합니다. 신의성실과 공중 고지의 문제입니다. AI로 만든 이미지를 자신이 직접 그린 것처럼 속여서는 안 됩니다. 2025년 9월, 베이징 인터넷법원은 후속 사건에서 "AI 생성 저작물의 저작권을 주장하려면 창작 노력을 입증해야 한다"는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네 개의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세계가 보입니다. 독일은 '규제와 보호'를 선택했습니다. 학습은 복제이고, 재현은 침해입니다. 미국은 '공정이용의 재검토' 중입니다. 학습은 변형적이지만, 해적판은 아닙니다. 중국은 '통제 속의 장려'를 택했습니다. 플랫폼에게는 엄격하고, 사용자에게는 관대합니다.
AI 기업들은 이 세 개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곡예사처럼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막대한 법률 비용과 로비 자금이 뿌려질 것입니다. 시스템을 설계한 자, 시스템을 이용하는 자, 시스템을 규제하려는 자. 이들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