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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서재] 인공지능기본법 사업자 실무 해설 - 목차
인공지능기본법 사업자 실무 해설
작성자
김경진 변호사
작성일
2026-07-21 21:43
조회
179

인공지능기본법 사업자 실무 해설
김경진 변호사 · 462쪽 · 2026
- 제1장. 입법 연혁과 2026년 개정: 사업자에게 무엇이, 언제부터 바뀌는가
- 제2장. 나는 이 법의 수범자인가: 인공지능사업자의 정의와 적용범위
- 제3장. 1단계 판단: 우리는 생성형 인공지능사업자인가
- 제4장. 2단계 판단: 우리는 고영향 인공지능사업자인가
- 제5장. 3단계 판단: 우리는 고성능·최첨단 인공지능사업자인가
- 제6장. 4단계 판단: 우리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해외사업자인가
- 제7장. 사전고지 의무: 언제, 무엇을, 어떻게 알려야 하는가
- 제8장. 생성물 표시 의무: 워터마크, 라벨링, 그리고 딥페이크의 특례
- 제9장. 투명성 가이드라인 실무, 폐쇄망과 오픈망, 그리고 예외 사유
- 제10장. 고성능 인공지능사업자의 안전성 확보 의무
- 제11장. 고영향 인공지능사업자의 다섯 가지 책무
- 제12장.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 법적 강제 아닌 사실상 필수
- 제13장. 고영향 여부 확인 요청 절차
- 제14장. 학습데이터와 저작권: 공정이용 조문, 국내 첫 소송, 해외 판례의 경고
- 제15장.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접점
- 제16장. 업종별 인접규제와의 중복
- 제17장. 학습용 데이터·인프라·집적단지, 정부 지원을 받는 법
- 제18장. 공공조달 우선고려와 공무원 면책조항 -- B2G 시장을 여는 열쇠
- 제19장. 취약계층 접근성 지원과 비용지원, 2026년 개정이 연 새로운 시장
- 제20장. 창업·전문인력·벤처투자모태조합·인공지능연구소 -- 자금과 인재를 구하는 법
- 제21장. 사실조사의 개시요건과 자료제출 대응
- 제22장. 과태료, 시정명령, 벌칙 체계와 계도기간의 현실
- 제23장. 감독 대비 문서관리 -- 무엇을 얼마나 보관해야 하는가
- 제24장. EU AI Act와 나란히 놓고 보는 한국법
- 제25장. 2026년 EU 옴니버스 개정이 한국 사업자에게 주는 실무 시사점
- 제26장. 미국 콜로라도·유타주법과 NIST AI RMF: 글로벌 사업자의 준거점
- 제27장. 금융 AI 사업자
- 제28장. 의료 및 바이오 AI 사업자
- 제29장. 플랫폼과 생성형 AI 비즈니스 사업자
- 제30장. 공공부문 공급 사업자
- 부록. 사업자 자가진단 흐름도·조문 대응표·체크리스트·시행일정·영향평가 양식













